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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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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출처 gg24.gg.go.kr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만 0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 돌봄 조력자 자격 확대: 돌봄 대상 아동의 양조부모, 양형제자매 등 추가로 포함
  • 돌봄 활동 시간 감소: 월 32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가능 (기존 40시간 이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 아동 2명당 월 45만 원
    • 아동 3명당 월 60만 원
  • 지원 기간: 아동 1명당 최대 12개월 (영아 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 조건

  • 돌봄 대상 아동: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
    • 양육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 (양육공백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또는 아동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 돌봄 조력자:
    •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돌봄 활동 전 의무 교육 이수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 12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민원행정서비스 (링크)
    • 우편 신청: 소속 시/군 아동복지과
    • 방문 신청: 소속 시/군 아동복지과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 상세하게 알아보기

신청 준비

1. 필요 서류

  • 신청서
  • 아동의 탄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기간 증빙 서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내역, 아동 건강검진 기록 등)
  • 돌봄 조력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사본
  • 돌봄 조력자 의무 교육 이수 확인증
  •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2. 돌봄 조력자 선정

  • 돌봄 조력자는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조력자는 신청 전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 돌봄 조력자는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도민원행정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우편 신청

소속 시/군 아동복지과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3. 방문 신청

소속 시/군 아동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 신청 후 시/군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인별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심사에 합격되면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의 사항

  • 돌봄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돌봄 활동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돌봄 활동 기록지를 제출한 후 지급됩니다.
  • 부정 수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추가 정보

  •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가족돌봄지원단: 031-8008-3091
  • 경기콜센터: 031-120

주의 사항

  • 돌봄 조력자는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돌봄 활동을 기록하는 '돌봄 활동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사업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만 0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 돌봄 조력자 자격 확대: 돌봄 대상 아동의 양조부모, 양형제자매 등 추가로 포함
  • 돌봄 활동 시간 감소: 월 32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가능 (기존 40시간 이상)

경기도형 가족 돌봄수당 얼마? (2024년 7월부터 사업 확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해당 기관/업체와 관계가 없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정보만을 공유합니다. 변경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업체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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