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2024년 변경)
2024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신청 방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각각 3,200만 원과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
- 신청 방법: ARS(1544-9944), 홈택스(PC 및 모바일), 서면 안내문,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클릭)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각각 4,000만 원과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에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반기 신청: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ARS, 홈택스, 서면 안내문,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2024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정부24 (www.gov.kr)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내역 확인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시뮬레이션
: 홈택스 또는 휴대폰 국세청 앱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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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2024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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