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입니다.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이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포함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납부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참고: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고, 판정된 등급에 따라 해당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심사 신청 방법
-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
- 전화 신청: 1365
- 온라인 신청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세 부 안 내 >
장기요양급여 이용 방법 (세부 안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
-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 منزل을 방문하여 제공
- 기관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 (예: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이용 시간
- 방문요양: 1회 60분, 1일 최대 180분
- 방문목욕: 1회 90분, 1주 최대 2회
- 방문간호: 1회 60분, 1주 최대 3회
- 주·야간보호: 1일 24시간, 주 7일
- 단기보호: 1회 최대 30일 (연 180일 이내)
월 이용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복지용구 대여
휠체어, 병상, 보조기 등을 대여하여 이용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체활동 지원, 목욕, 간호, 음식제공, 세탁, 소통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소 절차
- 장기요양심사에서 1~4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 가능
- 원하는 요양시설 선택 후 신청
- 요양시설 적합성 심사를 거쳐 입소
입소 비용
요양시설마다 다르지만, 장기요양급여에서 일부 지원
급여 지급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지급 대상
-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1~4등급 수급자
- 시설급여 이용이 어려운 1~3등급 수급자
지급액
장기요양등급, 재가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
사용 용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 방법 (세부 안내)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장기요양심사 신청
방법
-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
- 전화 신청: 1365
- 온라인 신청: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증
- 노인성 질환을 증빙하는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보호자 동의서 등)
신청 시기
- 65세가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부터 신청 가능
- 다만, 급여를 즉시 받으려면 65세가 되는 날 이후 신청해야 함
2. 장기요양심사
진행 방식
- 신청인 방문 면접 또는 비대면 심사 (서류 심사, 전화 면접 등)
- 심사 대상: 일상생활 능력, 인지기능, 심리 상태 등
- 심사 결과: 1~5등급 판정 (1등급: 가장 무거운 장애, 5등급: 가장 가벼운 장애)
3. 장기요양급여 선택 및 신청
선택 가능한 급여 종류
-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시 제공되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
- 재가급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장기요양급여 선택 및 신청서
- 장기요양심사 결과 통보서
- 기타 필요 서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급여 지급
- 신청한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 및 기간 다름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
-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급여 변경
급여 종류, 내용 변경 가능 (변경 시 재심사 필요)
참고: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심사 신청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
- 장기요양심사 (면접 또는 비대면)
- 장기요양급여 선택 및 신청
-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보험은 노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장기요양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위 정보를 참고하거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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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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