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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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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입니다.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이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포함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납부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참고: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고, 판정된 등급에 따라 해당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심사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출처 longtermcare.or.kr

 

<  세 부 안 내  >

장기요양급여 이용 방법 (세부 안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

  •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 منزل을 방문하여 제공
  • 기관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 (예: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이용 시간

  • 방문요양: 1회 60분, 1일 최대 180분
  • 방문목욕: 1회 90분, 1주 최대 2회
  • 방문간호: 1회 60분, 1주 최대 3회
  • 주·야간보호: 1일 24시간, 주 7일
  • 단기보호: 1회 최대 30일 (연 180일 이내)

월 이용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복지용구 대여

휠체어, 병상, 보조기 등을 대여하여 이용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체활동 지원, 목욕, 간호, 음식제공, 세탁, 소통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소 절차

  1. 장기요양심사에서 1~4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 가능
  2. 원하는 요양시설 선택 후 신청
  3. 요양시설 적합성 심사를 거쳐 입소

입소 비용

요양시설마다 다르지만, 장기요양급여에서 일부 지원

급여 지급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지급 대상

  •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1~4등급 수급자
  • 시설급여 이용이 어려운 1~3등급 수급자

지급액

장기요양등급, 재가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

사용 용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출처 longtermcare.or.kr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 방법 (세부 안내)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장기요양심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증
  • 노인성 질환을 증빙하는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보호자 동의서 등)
신청 시기
  • 65세가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부터 신청 가능
  • 다만, 급여를 즉시 받으려면 65세가 되는 날 이후 신청해야 함

 

 

 

2. 장기요양심사

진행 방식
  • 신청인 방문 면접 또는 비대면 심사 (서류 심사, 전화 면접 등)
  • 심사 대상: 일상생활 능력, 인지기능, 심리 상태 등
  • 심사 결과: 1~5등급 판정 (1등급: 가장 무거운 장애, 5등급: 가장 가벼운 장애)

 

3. 장기요양급여 선택 및 신청

선택 가능한 급여 종류
  •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시 제공되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
  • 재가급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장기요양급여 선택 및 신청서
  • 장기요양심사 결과 통보서
  • 기타 필요 서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급여 지급
  • 신청한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 및 기간 다름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
  •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급여 변경

급여 종류, 내용 변경 가능 (변경 시 재심사 필요)

 

참고: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심사 신청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
  • 장기요양심사 (면접 또는 비대면)
  • 장기요양급여 선택 및 신청
  •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보험은 노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장기요양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위 정보를 참고하거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해당 기관/업체와 관계가 없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정보만을 공유합니다. 변경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업체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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