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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시 연차수당? 1년 기간제의 연차 휴가는 몇 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하 연차휴가는?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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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시, 1년 기간제의 연차 휴가는 몇 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 유급휴가의 목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로 지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연차휴가의 목적이 강조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판결내용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 하루의 유급연차휴가 발생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 매년 15일(최대 26일)의 유급연차휴가 발생 

* 1년 기간제의 연차 휴가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1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 :  1년이 지나도 연 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에만 월 단위 연차만 발생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2항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산정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균형있는 업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로 연차휴가 발생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가 기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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