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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 조고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방법 및 절차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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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부의 취업정보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도울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제도는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채용시험의  가점', '취업지원의 제한'으로 4가지 형태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제도와 그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훈특별고용]

기업체 등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여 기업체가 선정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훈특별고용 절차

취업희망 신청(취업희망 신청) => 직종 확보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보훈관서) => 고용대상자 선정 및 통보(기업체 등) => 보훈특별고용 통지 => 고용 및 취업 사실 통보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및 구비 서류

취업희망 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순위

취업지원은 본인-배우자-자녀 순이며, 동 순위 내에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취업희망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으로 우선합니다.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국가기관 등이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국가기관이 선정하여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 절차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 제출 => 추천의뢰(국가기관 등)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보훈지청) => 채용적격자 선정 및 채용(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제출 및 구비 서류

추희망 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순위

취업지원은 본인-배우자-자녀 순이며, 동 순위 내에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취업희망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으로 우선합니다.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에 접속 후 "취업지원대장자 증명" 검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하기

 

▶ 채용시험 가점 부여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별로 10% 또는 5% 가점 부여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부여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부여.
    단 취업지원 대상자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 상세 보기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 특정직공무원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 유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준사관 및 부사관,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공사기업체·공사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사,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상세 보기

 

가점취업 절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시험 응시(취업지원 대상자) => 대상장 확인 및 가점 적용(취업지원 실시기관) => 채용후 보훈관서에 10일 이내 통보(취업지원 실시기관) => 법정취업자 인정(보훈관서)

 

[취업지원의 제한]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불이행한 경우 : 6개월 제한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6개월 제한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받아 취업한 후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1년

*" 정당한 사유 " 확인하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취업을 위한 절차에는 보훈대상자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제출까지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제도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서 여러분들의 취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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