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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보험회사에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3가지(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서, 국세청의료비내역, 면책동의서, + 의료자문동의서)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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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아래 3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청(보험금 심사과정 관련 협조요청 등)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추가로 서류 또는 서명을 요청한다면 바로 하지 마시고 담당 보험설계사(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우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모바일을 통한 (간편)인증으로 온라인상에서 각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인증 요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3가지]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2. 국세청 의료비 내역

3. 면책동의서

(4. 참고) 의료 자문 동의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가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험약관상의 ‘의무’인 첫 번째 조사자를 만나서 두 번째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무 기록을 발급받아볼 수 있도록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면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면동의를 해줌으로써 고객이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 입다.

 

보험회사 지급 심사팀에서 조사자는 보험가입자(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릴 의무사항’(상법의 고지의무)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병원 치료내역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나 국세청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류들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아예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들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요양급여내역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병원에 진료를 받은 날짜, 외래 또는 입원,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 방문기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하여야 합니다. 대신 병원명이 적힌 "진료기록열람서에 동의"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의료비 내역

홈택스에서 최근 5년간 방문한 병원 내용을 보험조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서와 동일하게 모든 병원 방문기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하여야 합니다. 대신 병원명이 적힌 "진료기록열람서에 동의"하면 됩니다. 

 

3. 면책동의서

면책동의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동의서에 효력이 발생하여 나중에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당히 부리'해집니다. 

4. 의료 자문 동의서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는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의료 자문 동의 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는 경우 제3 의료기관을 통해 다시 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조사자에게 보험사에서 정한 의사가 아니라 제3의료기관 또는 계약자의 주치의에게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사항으로 2024년 4월 16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보험업계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에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도'가 우수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도'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기존 "의료자문" 절차 요청하는 대신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안내하고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후 주치의에게 서면이나 면담을 통해 상세 소견을 요청하고 적정성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www.gndomin.com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624)

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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