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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 조고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대상자와 취업지원 연령과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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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중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어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제도의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 장기복무 제대국인입니다. 각 대상별 취업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의 유가족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입니다. 

 

▶ 국가유공자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과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2012.06.30. 이전 등록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2. 2012.07.01. 이후 등록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2016년 6월 22일 이전 등록과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으로,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1. 2016.06.22. 이전 등록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 2016.06.23. 이후 등록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2016년 11월 29일 이전 등록과 2016년 11월 30일 이후 등록으로,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1. 2016.11.29. 이전 등록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 2016.11.30. 이후 등록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 2016.06.22. 이전 등록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2. 2016.06.23. 이후 등록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중 1명입니다. 

 

◈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연령과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지원 연령

  • 보훈특별고용의 연령은 아래와 같으며,  '취업희망신청서' 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조)부모 : 연령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 35세까지 (35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38세까지 유효)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 : 55세까지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연령제한 없으며 (단, 공무원 정년 전까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시험의 가점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인원 및 횟수

  • 2012.06.30. 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 2016.06.22. 이전 등록 5·18민주유공자
  • 2016.11.29. 이전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 2016.06.22. 이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자녀 3명
  •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 2012.07.01.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 2016.06.23. 이후 등록 5·18민주유공자
  • 2016.11.30. 이후 등록 특수임무유공
  • 2016.06.23. 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자녀 1명
  •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3회
  • 독립유공자
  •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가구당 3명(독립유공자와 배우자는 가구당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3회
  • 보훈보상대상자
  • (인원) 자녀 미지원
  •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1명당 지원 횟수는 3회

 

추후,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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