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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대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비고]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신규검사란?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자동차등록령」제20조(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 -도난·횡령 또는 편취당하여 말소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4(자기인증 면제 차량)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특례적용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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