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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소 찾기, 과태료,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자동차검사 신규검사

by 건강한 인생 100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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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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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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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대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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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비고]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신규검사란?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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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자동차등록령」제20조(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 -도난·횡령 또는 편취당하여 말소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4(자기인증 면제 차량)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특례적용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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